제1조(목적) 이 조례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 이내로 구
③위원은 정수는 읍 ·면 단위로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이상의 읍 ·면은 3명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의 지킴이 활동
제4조(위원의 위 ·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활 읍 ·면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②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활한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이 임기는 전임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 소집은 군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에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8조(간사) ①간사는 1인을 두되, 군수가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각
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