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설치)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자로 한다.
7.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8., 2012.11.16.>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