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800억원으로 하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의회가 청문을 할 수 있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시의 국·소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은 회의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제26조에 따르며,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③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영 제47조의2에 따른다.
제30조(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6월 30일까지 시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채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제31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6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7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수탁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김해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2013.11.25. 제963호〉〈2014.5.9.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55호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10항을 삭제한다.
②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③ 김해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지방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④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⑤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⑥ 김해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의2호 중 “시에 설치된 공단과”를 “시가 설립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로 한다.
⑦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공사의 합병등기일부터 폐지한다. 이때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자본금 전액은 공사가 포괄승계하되, 승계된 재산은 합병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공사에 출자된 것으로 보며, 사장은 재산인수 후 1개월 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14.5.9]
제3조(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100억원과 현물출자 200억원으로 한다.
제4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5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불구하고 시에 둔다.
부칙 〈2014.5.9.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