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연천군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좋은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①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좋은학교만들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군의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학교장, 교사, 공무원등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⑥군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결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군소속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학사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며 서기는 교육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신청 등) 보조금 교부 및 결정, 통지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는 연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 4. 15 조례 제2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