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1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제23호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공고(공포)명 |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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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부여군 | 부서 | 안전총괄과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0-678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4월 01일 |
1 /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