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부여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여군재난관리
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여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및 「부여군재해대
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
자치단체 | 충남 부여군 | 부서 | 안전총괄과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0-678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4월 01일 |
1 /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