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사업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충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충주시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 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관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 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충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충주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
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예산의 탄력 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
1. 해당지출의 비속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환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전 1호와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4. 잉여금에서는 전 1호내지 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 설치일부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중요자산의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 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②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충주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
제20조(회계공무원과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
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
②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5. 6. 10 조례 제 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5 조례 제 666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