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영 제5조제4항제5호에서"조례에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물로서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개정 2009.7.31)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능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구조, 설비,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및 조명, 방재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④ 공무원의 자격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의
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 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의 연구 조사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③ 제6조·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② 위원회는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③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④ 위원회의 위원별 의견 및 심의결과, 사유 등에 대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
제11조(회의록 비치 등) 위원회는 회의록 및 관련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
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신청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대지의 소유자 등이 적용의 완화를 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및 대지의 여건을 인위적으로 변
경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
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개정 2009.7.31)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 및 제28조의 규정이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대지안에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개정 2009.7.31)
4.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된 경우로서 화장실·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안에서
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9조에 따라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복합민원일괄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건축허가 처리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개최한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은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7.3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소속공무원은 당해 협의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건축종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당해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건축하는 공용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착공신고시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에 명기된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영 제1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고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
으로부터 1년을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09.7.31)
③ 설계변경·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제2항 규정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등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주등 관계자의 변경이
제18조(표준 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전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 단독주택과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를 말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법 제16조
·제19조·제20조·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7.31)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9.7.31)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비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 할 것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간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파이프 및 알루미늄 샷시 등을 주요 구조부로 한 농·축·수산물 소매점
2.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3.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양어장 또는 낚시터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7. 컨테이너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된 농막시설로서 2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1조(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개정 2009.7.31)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개정 2009.7.31)
3.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전(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개정 2009.7.31)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개정 2009.7.31)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개정 2009.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청도지역건축사회
(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중 건축사회에서 지정된 자로 하되 업무 대행절차는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범위 안에서「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범
위안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7.31)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 20퍼센트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 8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는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사용승인 된
때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6개월 이내에 청구하거나 매 분기마다 일괄하여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건축사별
로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균등 분할하여 수수료를
제24조(건축 지도원의 지정 등)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 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당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제25조(대지안의 조경) ⓛ 법 제4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2.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 미터이하인 건축물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규정에 따라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
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④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삽입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 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 면적은 2분의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26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 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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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2본 이상 상록수 : 6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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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낙엽수는 2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
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31)
4. 군수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5. 주민이 장시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제2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9.7.31)
다만,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서
규정한 띄어야 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단서 신설 2009.7.31)
제30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
미관을 위하여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준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15미터 이상
②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
1.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
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 련시설이 아닐 것.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같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4층 이하로 할 것.
제31조(2이상 도로 등에 접한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
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는 대지에 접한 도로중 가장 넓은
② 전면도로 또는 대지와 도로 사이에 접하여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할 때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으로 본다.(개정 2009.7.31)
③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개정 2009.7.31)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각호
1. 높이 4미터이하의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제3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걸치거나 인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의 2분의1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대지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7.31)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
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과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2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당해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3.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 그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 1이하로서 유효높이가 6미터
4.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군수가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연 등 소규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
물인 경우에는 별표 4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 강제금을 경감하여 부과 한다.(개정 2009.7.31)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횟수는 법 제80조제4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4회 이내의 범위 안
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7.31)
제3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
설, 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싸이로,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운반시설 : 철근·철강제품의 상·하차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써 1회 운반능력이
5.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7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 각각 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기타 이와 유사
제37조(건축문화상) ① 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 또는 우수설계(안)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② 건축상의 선정 및 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
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
야 한다. 다만, 축사·작물 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개정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
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종전 청도군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만
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2009. 7.31 조례 제1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