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
② 위원회의 의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
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된다. (개정 2005.12.2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⑦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
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
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⑩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제4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 것을 요청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서명, 날인후
② 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완화 신청이 있을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의2 제1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연면적
② 영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
정이나 영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된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1.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
3.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제6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로 건축신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
제7조 (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제8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②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
3.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
제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현장조
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
만,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
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청도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중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로
하되 업무 대행절차는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8)
1. 법 제8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협의현장 및 조사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로서 용도변경을 위한 현
4.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 및 기타 건축관계 법령에
② 법 제23조 제3항 및 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제10조 (건축지도원) 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를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제11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
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
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 영 제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2조 (식재 등 조경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제13조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① 법 제76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건축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담당이 서
⑦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⑨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⑩ 법 제76조3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신청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
의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⑪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⑫ 법 제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
의위원,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⑭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제14조 (구역의 세분)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제15조 (건축물의 용도) ①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②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
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
3.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
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2미터 이하의 부분
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
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①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
③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
제17조(삭제 2003.10.20) 제18조(삭제 2003.10.20)
제19조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0조 (맞벽건축) 영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준주거지역내의 대지
2.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주거지역내의 대지
제21조 (대지가 2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전면도로등에 접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에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 등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등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 등의 중심선으로
부터 10미터 제외 부분 (개정 2005. 12. 28)
제2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③영 제8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출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23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③ 영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등 건축기준을 다음 각호의 1에서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
④ 영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제24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적용)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령에 의한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제25조 (이행강제금 부과)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이행강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
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
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
2. 주거용 건축물로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
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적용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
3.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 사항중
조경 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법 제
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4.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에는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5.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청도군도시계획조례시행시
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제한 및 건폐율
·용적율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
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2002.2.18 조례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8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