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남양주시의 재난관리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②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 상품에 예치 관리하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
1.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내
2.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영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으로 융
제5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리 및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②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이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재난관
리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0.
04.22, 2003.02.04., 2005.03.10.>
제6조(융자조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은
1.융자한도액 시설물 안전진단비는 5천만원 이내, 임대주택 이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에 관하여는 남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
제8조(기금의 운용등)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
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회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체납 되었을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2 조례 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4 조례 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3.10 조례 제0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