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9조, 「정신보건법」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는 유성구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② 정신보건센터는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보건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담당자와 정신보건센터 업무협의
제10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정한다.
제14조(자문)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수행 및 정신질환자관리 등에 대한 후원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문의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제1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연도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탁 및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부칙< 제1017호, 2013.02.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