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인으로 하되, 인구 1만명이 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씩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제4조(자격기준)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5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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