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부개정 2009.
1. "가축" 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
한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 오리, 닭을 말한다.
2. "사육" 이라 함은 가축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5두 이상,오리
, 닭 50수 이상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
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 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 지역"이라 함은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1㏊의 면적에 분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 지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 지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
전부개정 2009.6.15., 개정 2010.9.30.>
1. 주거 밀집지역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 밀집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1.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
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500미터 이내, 기타 가축은 100미터
2.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단
,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하며 상
3. 하천중 영산강(금성면 대성리 담양댐~대전면 응용리 용산교)은 경계로부터
③ 제2항 각 호 외의 지역 중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주변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한 지역, 인가주변(10호미만 포함)으로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허가 등은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부칙< 제1966호, 2010.9.3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
가 및「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적용
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가축 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의 증축·
개축의 경우 주변 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20%이내에서 증축(돼지, 개 제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