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신안군체육진흥을 위
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기금의 정의) "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지방차지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적립기금의 조성기간 및 목표액은 별표 1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외에 사용할 수 없다.
4.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 등)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 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되 신안군통합관리기
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21)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
광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청소년업무담주사로 한다.(개정 2005. 2. 28)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
제7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운용하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신안군 체육진흥기금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
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타위원은
신안군의회 의원과 체육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0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사항을 의결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신안군재무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6.21 조14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5. 2.28 조14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