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안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③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실장, 행정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7. 3. 5, 2008. 1. 18)
제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신안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의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5 조 15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1. 18 조 15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