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9조 및 제24조, 「정신보건법」제4조 및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포천시민에게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3.9.27>
제2조(명칭 및 위치) ② 위치는 포천시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인격장애, 알콜, 약물중독, 그 밖에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27>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9.27>
제4조(업무)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제4조(업무)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홍보 사업
제4조(업무) 3.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제4조(업무) 4. 정신질환예방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제4조(업무) 5.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제4조(업무) 6.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제4조(업무) 7.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제4조(업무) 8.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개정 2013.9.27>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법 」 제13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5조(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5조(운영) ③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6조(종사자 임면)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임면한다. <개정 2013.9.27>
제7조(운영규정)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 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7조(운영규정)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2(수탁자 선정)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2(수탁자 선정)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의2(수탁자 선정)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제7조의2(수탁자 선정) 2. 재정적인 부담능력
제7조의2(수탁자 선정) 3. 책임능력·공신력
제7조의2(수탁자 선정)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7조의2(수탁자 선정)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 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 의사가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위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9조(위탁의 취소)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9조(위탁의 취소) 2. 수탁자가 제8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9.27>
제9조(위탁의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제9조(위탁의 취소) 4.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3.9.27>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 연도 센터 운영계획서와 수탁업무에 대한 세입과 세출 예산편성안을 함께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9.27>
② 수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소속하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27>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개정 2013.9.27>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7>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3.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9.27>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27>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정신보건사업 관련 공무원 <개정 2013.9.27>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2. 정신건강증진센터장 및 관계자 <개정 2013.9.27>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정신보건 임상자문의 및 수탁기관 담당자 <개정 2013.9.27>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4. 그 밖에 관련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신설 2013.9.27>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14조 (회의)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7>
제14조 (회의)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등 지급)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16조(보고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및 감독)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이나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17조 (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17조 (이용제한) 1. 전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17조 (이용제한)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포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9.2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9.27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