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9조제11호 및 제24조, 「정신보건법」제4조 및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포천시민에게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포천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포천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 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② 위치는 포천시 보건소 내에 설치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 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그 밖에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② "정신장애인"라 함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업무)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제4조(업무)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홍보 사업
제4조(업무) 3.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제4조(업무) 4. 정신질환예방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제4조(업무) 5.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제4조(업무) 6.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제4조(업무) 7.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제4조(업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운영) ① 포천시장은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종사자 임면)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임면한다.
제7조(운영규정)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 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 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 의사가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위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9조(위탁의 취소) 2. 수탁자가 제8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9조(위탁의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제9조(위탁의 취소) 4.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 연도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와 수탁업무에 대한 세입과 세출 예산편성안을 함께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자문과 지원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2.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3. 그 밖에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1. 정신질환자 가족 또는 가족모임대표 중에서 2인 이내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2. 관계공무원 중에서 2인 이내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3. 정신보건 관련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3인 이내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14조 (회의)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회의)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등 지급)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및 감독)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이용제한)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이용제한) 1. 전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17조 (이용제한)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포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및 「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