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지원하는 벤처기업 기술인력 및 춘천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연구소·센터·협의회 등에서 경영사업 또는 업체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시설(숙소 및 기타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춘천시벤처기업지원 시설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 기술인력"이라 함은 춘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벤처산업(IT산업·애니메이션산업· 생물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춘천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벤처 지원업(연구소·센터·협의회)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2. "지원시설"이라 함은 아파트, 원룸, 개인주택 등 벤처기업 기술인력을 위한 주거용도의 건물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춘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벤처기업 기술인력숙소에 기 투자된 예산(전세보증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제3조의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제3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예탁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 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을 포함한 7인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벤처기업지원시설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춘천시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입주기술인력 및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입주대상 및 입주우선순위결정)등 지원시설 임차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2. 지원시설 물색을 위한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5. 기타 시설 확보, 해지, 관리를 위한 비용 및 부대비용 등
제9조(기금운용관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업무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업무담당담당(6급)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분임운용관을 두며, 분임운용관은 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 기금운용관은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임처리할 수 있다.
1. 전세물건 물색을 위한 수수료(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지출
3. 기타 지원시설의 확보, 해지, 관리를 위한 비용 및 부대비용 등 지출
제11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준용) ①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관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춘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채권의 확보 등) 시장은 지원시설의 전세물건을 확보하면 1순위 전세권설정을 원칙으로하되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상당액의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임대료등의 부과) ①벤처기업 지원시설의 임대료는 연간 전세보증금의 6퍼센트를 부과하되, 분기별로 부과한다.
②임대보증금은 연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시에는 임대료, 관리비등 미납분 및 이자상당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제15조(임대료의 납기)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4조제1항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로부터 15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기 부과한 임대료 및 앞으로 부과할 임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수 있다.
제16조(임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임대료, 변상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유(업체부도 등)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과한 임대료 및 연체이자와 앞으로 부과할 임대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임대료 등의 감면)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마케팅 장소 제공을 위한 지원시설 사용시 또는 춘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지원시설 사용시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임대계약 등) ①임대의 신청은 벤처기업 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상 필요시 사업분야별 담당부서가 일괄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벤처기업지원시설을 임차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 시설의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원시설을 타인에게 양도·전대하거나 입주신청자가 아닌 타인이 입주한 경우
2. 지원시설의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임대계약목적에 위배될 때
5. 관련사업을 중단하였거나 춘천시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을 경우
제20조(변상금의 징수)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계약이 해지된 경우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하여 지원시설을 점유할 경우에는 월임대료의 100분의 120의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벤처기업기술인력숙소로 임차한 건물의 전세보증금 채권은 본 기금으로 편입한다.
③(전세·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벤처기업기술인력숙소로한 건물의 전세·임대차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