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유림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휴양림"이라 한다)에서 이용자로부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입장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봉수산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11-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 : 휴양림 내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휴양림 관리ㆍ운영자 :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군수 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을 받은 관리운영자를 말한다.
5. 휴양림 현장책임자 :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ㆍ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7.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8.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인 군인(전투ㆍ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10. 단체 :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1.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 매년 7~8월을 성수기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 이라 하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한다.
12. 비수기 주중 :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 (입장료 등의 징수) 군수가 군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은 당해 휴양림을 개장한 날로부터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조 (입장료 등) 휴양림의 입장료는〔별표 1〕, 시설사용료는〔별표 2〕의 요금표와 같다.
제6조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또는 휴양림관리ㆍ운영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료 등의 게시)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입장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9.「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 보호지도요원
10.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1.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
13. 휴양림 및 연접 산림내 성묘ㆍ분묘이장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4. 휴양림 및 주변 산림ㆍ농경지내 일상생업상 출입하는 자
16. 관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 또는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예산군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서 사전 제출시)
17. 그 밖에 휴양림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시설사용료 면제) 휴양림내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사용이 필요한 경우 휴양림관리ㆍ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10조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예산군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시 : 사용료의 50% 감면
② 예산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자에 한하여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의 50%를 감면(다만, 주말·공휴일의 주차장 사용료는 감면되지 않는다.)
③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11조 (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3. 그 밖에 휴양림 관리ㆍ운영자가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제12조 (매점 등의 설치) ①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매점 등을 휴양림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매점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시설의 임대) ①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4조 (징수요금의 처리) 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예산군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제15조 (시설의 관리)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규정)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 및 산림청 소관 자연휴양림 징수 지침을 준용한다.
② 휴양림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