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공영사업공사(이하 힝공사힝라 한다)를 설치하여 상설소싸움경기운영사업 및 식품가공판매,
지역개발사업(택지개발, 주택건설)을 통하여 전통소싸움을 활성화 하고 군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자본금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군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5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제6조(군의 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사장(이하 힝사장힝이라 한다) 및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청도군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③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지방공기업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제19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5. 지역개발사업(택지개발, 주택건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의 대행 등)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②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외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군수의 승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청도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군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예산
②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③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 체없이 시정명령에
⑥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제24조(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25조(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26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
나.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배분(소싸움경기장설치 등에 투자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함)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군수에게 보고
제27조(이익금의 적립 및 관리·운용 등) ①공사는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15
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을 적립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소싸움경기사업 손실보전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를 경유
③소싸움경기의 유지힝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및 그 밖의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적립금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④공사는 적립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고 적립금에
제2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제29조(기금 및 보조금) ①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제30조(선수금)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
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1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는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차입) ①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제33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
제34조(감독) ①군수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힝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35조 (보고 및 검사) 행정자치부장관과 군수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 (상법 및 타법령 준용) 공사에 대하여 이 조례와 지방공기업법,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제3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힝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
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 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설립한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시의 군 출자액)
공사설립 자본금은 군의 출자 자산으로 한다.
제4조(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청도상설소싸움조성 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제5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청도군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