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①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사항과 표시기간 연장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연립간판의 허가ㆍ신고 및 표시방법 등) ① 구청장은 연립간판(2이상의 업소의 간판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에 각각 표시하는 간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으며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은 그 게시시설이 설치될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ㆍ관리자가, 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간판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영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②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의 수는 3인이상으로써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4조 내지 제36조 및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시조례를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써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라.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마.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할 현수막게시시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등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다만, 백열등 또는 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 전에 도면ㆍ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
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재개업 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1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교육계획"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옥외광고물등에관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시간의 범위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교육실시 방법ㆍ수강절차ㆍ비용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 위탁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위탁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을 매년 12월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하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ㆍ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ㆍ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중 산업체 구인벽보, 미아찾기 벽보, 기타 시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처리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ㆍ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이 경우 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ㆍ설치하거나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등
④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ㆍ설치하거나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50퍼센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5에 의한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6에 의한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반환)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광고물등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ㆍ점포주ㆍ옥외광고업자ㆍ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2. 이자율 : 연 5퍼센트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ㆍ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ㆍ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조 또는 융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서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기타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노원구 재정 관련 공무원과 재정 또는 광고물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