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능률화
제1조(목적) 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1조(목적)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4.>
제2조(관리책임) ①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
제2조(관리책임)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③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른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심의할 사항은 영월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1.11.4.>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9.10.9.
5.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관 무상이관 < 개정 2011.11.4.>
6.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
7.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8.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 ·처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따른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ㆍ처분하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4.>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4.>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제8조(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할 경우 특별히 유의하여
제8조(실태조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
제8조(실태조사) 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있는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을 처분하고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제10조(재산의 보존)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②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를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수는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한다. 다만, 원형을 변형하는 광업용임대 등 관리의 경우와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9. 2011.11.4.>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림에 대해서는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동이 있을 경우에는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한다. <개정 2011.11.4.>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4.>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을 행정재산의 용도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②기부채납할 경우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1.11.4.>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라 정하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
제18조(관리 및 처분) 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1.11.4.>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9.10.9. 2011.11.4.>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제20조(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1.11.4.>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가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정 2009.10.9.2011.11.4.>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10.9. 2011.11.4.>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2009.10.9. 2011.11.4.>
③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1.11.4.>
④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⑤일반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1.11.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1.11.4.>
제22조의2(행정새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 ① 영 제1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본조 신설 2011.11.4.>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 성실도 평가)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정 2009.10.9. 2011.11.4.>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제24조(연고권 배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제24조(연고권 배제)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1.11.4.>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 중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않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1.11.4.>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1.11.4.>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1.4.>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개정 2009.10.9. 2011.1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2011.11.4.>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2011.11.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 구역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영월군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대체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⑤공유림을 광업·채석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⑥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다만,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07.3.30. 개정 2011.11.4.>
제29조(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8.1.04.>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4.>
②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할 경우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1.4.>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개정 2011.1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영월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영월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영월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지구역이나 지식산업센터구역의 공유재산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04. 개정 2011.11.4.>
③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수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10.9. 개정 2011.11.4.>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예금이자 수입이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1.11.4.>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11.4.>
④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영월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있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1.11.4.>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1.11.4.>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나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나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
제37조(대부계약서) 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0.9. 2011.11.4.>
1.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②영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매각하는 경우에는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1.11.4.>
③영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9. 2011.11.4.>
1.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수가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수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1.11.4.>
⑤영 제3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1.11.4.>
제39조 (조성원가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제39조 (조성원가매각)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1.1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재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 개정 2009.10.9., 2011.11.4.>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1.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
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
할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군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
가 「건축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군의 읍·면지역에 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1.11.4.>
제4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제42조(공유임야 관리)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제43조(처분의 제한) 한다. <개정 2011.11.4.>
제44조 <삭제 2007.3.30.>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군수는 군·읍면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②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제46조(청사의 부지)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상
제46조(청사의 부지) 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경우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여야 한다. <개정 2011.11.4.>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제1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4.>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 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군수 집무실(비서실 및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제47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본조신설 2011.11.4.>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면 영월군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1.4.>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려면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제50조(정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1.11.4.>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
제52조(사용허가) 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1.11.4.>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
제53조(사용책임)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책임)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제53조(사용책임)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제53조(사용책임) 3.청결유지
제53조(사용책임)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11.4.>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 개정 2011.11.4.>
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끼친 경우 < 개정 2011.11.4.>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로 한정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로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로 한정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우에는 사용료의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제57조(사용료의 면제)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사용료의 면제)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사용료의 면제)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제58조(비품의 관리) 따로 갖추어두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제58조(비품의 관리) 비품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제59조(인계인수 등) ①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59조(인계인수 등)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②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라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제59조(인계인수 등)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제59조(인계인수 등)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제59조(인계인수 등)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제59조(인계인수 등)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제59조(인계인수 등) 3.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1.4.>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제60조(변상조치)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
제60조(변상조치) )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1.11.4.>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제61조(준용) 한다. <개정 2011.11.4.>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
제62조(변상금의 부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
제62조(변상금의 부과) 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1.4.>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 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04., 2011.11.4.>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
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1.11.4.>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서는 안된다.
제65조(합병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관서에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유지분에 따른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2011.11.4.>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제67조(준용)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와 변상금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