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3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의 본래 목적을저해(沮害)하는 행위를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ㆍ수리 또는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준용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0. 4.15,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