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3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