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츨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 삭제 <2010.1.11.>
제4조 (여비의 지급 구분) 구청장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중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한다. <신설 2010.1.11.>
제5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별표와 같다. <신설 2010.1.11.>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11.>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차량관리 규정」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 16 조례 제 93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16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25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9. 26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0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1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7호, 20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