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시 구비서류 등) ①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하거나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 제1호와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 중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가로형광고물 및 공연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광고물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광고물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5.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표시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1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영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중 영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
9.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이 동일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등
10. 그 밖에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원색사진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2.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3.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③ 동일한 원색도안으로 2건 이상의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만 원색도안을 첨부할수 있다.
④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하거나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은 그 내용을 상징하는 원색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 심의관련 서류
2.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과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광고물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⑥ 구청장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등 중 현수막·벽보 및 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때에는 광고물의 우측하단 여백에 별표 1에 의한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등의 표시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사항과 연장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신고 등) ①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 또는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제5조(허가사항의 변경과 표시기간의 연장 등) ①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신고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원색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 제1호와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가로형광고물 및 공연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광고물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광고물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 광고물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8. 영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중 영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
10.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게시시설
②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신고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원색도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 제1호와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가로형광고물 및 공연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광고물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광고물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 광고물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8. 영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중 영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설치 또는 표시(이하 "표시"라 한다)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및 지상 변압기함
7. 그밖에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7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고시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에 관한 내용
③ 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도 단위의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추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건물 등의 벽면이나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면이나 건물 등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같다)로부터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6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4.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 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세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
①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 기둥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미터 이내의 광고물등을 각각 하나씩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광고물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서는 입체형으로 된 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광고물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에만 표시하여야 하며,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광고물이 표시된 벽면에는 4층 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벽면에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가로길이는 3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광고물등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광고물등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③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상표에 한하여표시하여야 한다.
④ 1업소에서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광고물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공연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
1. 공연장이 있는 건물 등의 벽면 또는 당해 건물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에 공연할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연광고물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등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광고물에 대하여는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등의 벽면에는 하나의 게시시설에 현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에 공연할 내용에 관하여 연립형(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물에 2개 이상 업소의 광고물을 각각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게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가로길이는 당해 업소의 가로폭(당해 업소의 좌·우측 양쪽 기둥의 폭을 제외한다)3분의1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4분의1 이내로서 최대 8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창문간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길이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폭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광고물등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4. 광고물등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③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공연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보도 또는 차도와 가장 가까운 광고물등의 끝부분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공연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표시면적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 부지내에 2업소 이상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에 통합하여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방법중 빛이 점멸하거나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옥상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옥상광고물(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포함한다)간에는 5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이내의 지역에 옥상광고물을 신규로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광고물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은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설치한 게시시설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여야 한다
2.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있는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의 규격에 따르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게시시설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표시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신고가 취소된 현수막 및 훼손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에는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게시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하여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등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하여는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구청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
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예식장 건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 하되, 표시면적은 22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게시시설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벽면높이 이내로서 최대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고,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은 출입문·창문·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5.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 전체에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현수막 게시시설은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줄로 나란히 설치하여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 또는 2개의 현수막을좌·우 대칭형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주유소·가스충전소 건물, 예식장 건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부지안에 설치하되 단일형과 연립형 중 하나의 형태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1.5미터 이내(지주 및 현수막 게시틀을 포함한다), 높이는 4미터 미만으로서 현수막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게시시설은 최대 15개 이내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5미터 이상을 유유지하여야 한다
라. 현수막의 가로크기는 6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8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가.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5미터 이내, 높이는 4미터 미만으로서 현수막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50터 50센티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게시시설은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 부지내에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현수막은 동시에 5개 이내의 범위내에서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설치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의 설치위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규격은 가로 8미터 이내, 높이 7.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게시대의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1업소당 하나의 현수막을 15일 이내로 게시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속 게시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애드벌룬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
1. 각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 이상일 것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것
3.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다른 광고물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최소 45미터) 이상일 것
②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③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신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벽보는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벽보판에만 게시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른다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벽보판의 설치위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이내, 높이 2.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벽보판의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2조제4항제3호·제4호의 규정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게시하는 벽보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아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 등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의 출입문 등에 투입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4. 공중전화부스 (다만, 공공이 시행하는 경관사업의 해당 구간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설치하는경우에 한함)
6. 기타 구청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공공시설물
제17조(창문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당해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각 4분의1 이내로서 가로 또는세로의 한 폭을 50센티미터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을 20센티미터 이하로 표시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등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1층 이하의 옥내에 설치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하여 옥외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로길이는 2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2.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점멸 또는 화면의 변화회수가 1분에 20회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멸로 보지 아니한다.
3. 영 제31조제4항제3호 및 이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에 관한 사항은 창문이용 광고물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문이용광고물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있는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 또는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가축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각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등은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다음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 등에 관한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시정·구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을 각각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에 관한 내용
제20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벽보판(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옥외광고시설물의 명칭·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포함
3.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폐·게첨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②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4.
제2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1. 법 및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위치 결정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신규 허가에 관한 사항.
가.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과 표시면적 20㎡이상의 지주이용간판 및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나.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하면서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등으로서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
5. 기타 구청장이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제출방법·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08.
제23조(안전도검사)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결과(불합격 판정을 받은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3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표시 허가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관계 전문가에게 광고물등의 설명서·설계도서 및 건물 설계 등에 의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도검사에 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원을 그 소속 공무원 중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광고물 중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게시시설 중 표시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게시시설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그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정게시대
3. 영 제4조제1항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및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판류형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9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광고물
5. 그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 등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등) ①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의 신고를 한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그의 단체·법인
②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포함되어야 한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안전도검사 업무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 하는 자에게 별표 2에 의한 안전도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 업무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① 수탁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등(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안전도검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1.「전기사업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 등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등 중 표시면적 10제곱미터 미만인 광고물 등
제28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의 제거 등 필요한조치 후「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4.06.>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그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 할 수 없는광고물이나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게시판 또는 구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5. 광고물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시 과태료·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그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법 제11조 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별표 2의2 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4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8호서식)[조 전문개정 2009.04.06.]
제3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및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
15호서식의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2조(교육업무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업무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교육업무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① 수탁자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제
3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또는 교육실시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은 교육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교육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
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법 시행일(20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최초 도래하는 표시연장 기간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⑤ 실명제 표시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 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04.06.]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5,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당해 업무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중 목격자 찾기, 미아찾기 등 시민의편익을 위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현수막
2.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이 경우 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제35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 세외수입부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수납·징수부로 영 제1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 세외수입 부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수납·징수부로 영 제1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장을 갈음할수 있다.
제37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및「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04.06.]
부칙(제351호, 2002.0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
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
되었거
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의
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업무 또는 옥외광
고업종
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부칙(제355호, 200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
물 등
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
다.
② 영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으로서 이 조례 시행당
시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표시기간으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
부된
광고물등 중 그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기간의
종기
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청서
및 신
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541호, 2008.05.16) (도시디자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 사
항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제573호, 2009.04.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
이 교부
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
정에 따른다.
부칙(제616호, 2010.08.19)(수수료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
법으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