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및신고대장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 부위원장은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5. 5. 2〉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도로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1인
2.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관련분야 전문가 2인
3.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④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4미터이상인돌출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지주이용간판의 상단의 높이가 건물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안전도검사의 업무위탁 등) ①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내 또는 관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작업차량·사다리·절연저항계·카메라·망원경 및 기타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 때에는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게시시설 등의 관리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위탁) ①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그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하거나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게시시설관리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 및 불법옥외광고물정비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 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교육 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 즉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는 때
제12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일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양주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한 양주군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도 조례에 의한 경과조치)
제3조(도 조례에 의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도 조례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도 조례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위탁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05.05.02 조례 제20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5. 생략
6. 「양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조제2항중 “개발국장”을 “도시건설국장” 으로 한다.
7.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