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힝법힝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힝영힝이라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힝시행규칙힝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
하여 적용한다. 다만 목포시 도시계획 구역에 속하는 무안군의 지역에
대하여는 목포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건축위원
제4조(구성) ㄹ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
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힝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
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
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힝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힝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힝구조힝설비힝방재힝도시계
획힝에너지힝조경힝광고힝경관힝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
힝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힝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ㄹ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
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기능) ㄹ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4.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에
8. 영 제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9. 영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10. 영 제86조제5항 괄호 안의 단서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에 관
1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6조(기능)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제6조(기능)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
제6조(기능)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오피스텔의 실의 수가 100실 이상
제6조(기능)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
1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힝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1.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
2. 건축물의 계단실힝엘리베이터힝화장실 등이 집합 배치되어 있는 부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평면의 변경힝용도의 변경
3.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
는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의
4. 공동주택으로서 층수가 14층 이하의 건축물 중 동별 1개층 이내의 변
힝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사항 중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7조(회의) ㄹ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
힝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힝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
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
힝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
의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힝위원장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제8조(소위원회) ㄹ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건
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5인 이내의 위
힝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힝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
제9조(간사) ㄹ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
힝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힝작성하는 등 건축위원회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4.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무안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
제12조(적용의 완화) ㄹ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힝영힝시행규칙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와 간략 설계도서(배치
도, 평면도, 입면도, 주 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
힝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적용의 범위를 결
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힝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대지의 소유자 등이 적용의 완
화를 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및 대지의 여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힝영 제6조의2 및 영 제14
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힝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시행규
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힝영 또는 이 조례(이하 힝법령 등힝이
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용도변경
을 포함한다)허가 및 건축신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힝도로법힝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수의 제한기준 범위 내
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나.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기준의 2배 이내로서 최대 80퍼센트 이하
4.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14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5조의4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
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힝법 제51
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있다. 다만,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힝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힝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ㄹ군수는 법 제7조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힝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8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사항을 처
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
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힝협의회힝라 한다)를 개최하
힝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힝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ㄹ법 제8조의3제2항 규정에서 힝건
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힝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힝법 제16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
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
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 예치금은 힝무안군 재무회계 규칙힝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
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
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힝건축조례
로 정하는 건축물힝이라 함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설계
도서와 전라남도지사가 작성 보급한 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ㄹ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힝제9조힝제10조힝제14조힝제15조 및 제72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
힝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제19조(가설건축물) ㄹ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9조(가설건축물) 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제19조(가설건축물) 나. 영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힝제1종 근린생활시설힝제2종 근린생활
시설힝운동시설힝업무시설힝창고시설힝자동차관련시설힝동물 및
3.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실이 아닌 경우로서 보일러실힝기
힝영 제15조 제5항 제12호에서 힝기타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힝이라
1.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 시설로서
2. 천막, 조립식 판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로서 바닥 면적
3.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양어장 또는 낚시터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제20조(현장조사힝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ㄹ법 제18조제2항, 법 제23조제1
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힝사용승
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힝검사 및 확인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힝검사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허가를
위한 현장조사힝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3.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힝검
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한 공사 감리자가 아닌
힝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2. 근린생활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힝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군수의 업무를 제1항의 업
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
된 전라남도 목포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 대행자 지정과 대행에
힝군수는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힝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힝엔지니어링 기
술진흥법힝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힝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힝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21조(건축물의 유지힝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힝건축조례가 정하는 건
축물힝이라 함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힝주택법힝제16조에 따
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 ㄹ군수는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에 근무하는 건축 직렬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4.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6. 건축분야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학위를 가진 자 또는 건축분야 산
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7.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
힝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군수의 명령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힝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힝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힝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건축문화상) ㄹ군수는 건축 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
계자힝시공자힝건축주에게 건축 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힝건축문화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 및 상금이나
힝건축 문화상을 수상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군에서 발주하는 설계 및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ㄹ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면적에 대하여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힝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서 힝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힝이라 함은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5. 힝주차장법힝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6.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농어업을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영위하기 위한 주택 및 창고
힝제1항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조경면적의 산정 등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자연지반인 경우를 제외
한다)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 단위 조경부분의 최소 폭이 1미터 미만인 부분에 대하여는 조경면적에
3. 그 밖에 조경의 배치, 수종 및 식재기준 등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2
힝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
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
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힝조각물힝조원석힝연못힝분수대힝고정분재 등
제25조 (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
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
4. 군수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5.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26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규모이상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7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
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에서
제28조 (맞벽건축) ㄹ영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힝건축조례로 정하는 구
역힝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힝영 제81조 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
설, 묘지관련시설이 아닐 것.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같은 용도
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2. 맞벽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
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
제29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ㄹ법 제5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에 접하여 있거나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
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당해 교통광장 및 완충녹지와 접한 부분은 도
로에 접한 것으로 본다)에 접하는 경우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
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길이가 10미
힝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힝광장힝하천힝철도힝시설녹지힝
유수지힝자동차전용도로힝유원지힝공공용지(이하 힝건축이 금지된 공지힝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힝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후퇴
한 선을 건축선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
제3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3조제1항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
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는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제31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ㄹ영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
는 공개공간(이하 힝공개공지등힝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
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힝운동시설힝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과 영 제1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
우 연면적의 합계는 2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힝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1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당해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
적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힝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최
3.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그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2분의 1이하
4. 조경힝벤치힝파고라힝시계탑힝분수힝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
으로서 군수가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힝영 제113조 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
힝1+뗘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
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뗘힝대지면적힝힝 힝무안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 이하
힝1+(공개공지등 면적힝대지면적)힝힝법 제51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3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산입한다.
제32조 (이행강제금) ㄹ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
제5호에 따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그
밖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
2.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40조에 따른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설치에 관한 기준을
4. 법 제55조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힝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힝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33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ㄹ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에서
힝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힝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
다)힝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힝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힝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힝건조시설힝석유저장시설힝석탄저장
3. 유희시설 :힝관광진흥법힝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힝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에서 힝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힝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
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
탑힝종탑힝물탱크힝변전설비힝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 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2006.10.30 조 1848)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