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보령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서 명시한 도시기능 등의 조화와 주민생활의 편리 및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 본위의 도시계획,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에 초점을 두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관련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위상)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도시관리 등의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 등)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문단을 설치 하였을 경우 자문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14일 이상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외에 도시계획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 관계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도시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청취 결과 재공고 공람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영 제22조제7항 제1호, 제2호에 정하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시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을 공람 공고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을 건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안의 입안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이 있은 경우에는 시장은 1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제11조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40조 제7항 및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은 영 제38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1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영제40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규정에 의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부지
2. 건축선의 지정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지구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등의 유치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독특한 자연적 특성에 따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구
제13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때
5.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이 행정청에귀속될때
제14조 (이행보증금) ①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시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내용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허가를 받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단체) 영 제48조제2항에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 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16조 (개발행위의 허가제한)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가 완료된 지역으로 하며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7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천제곱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및 토석채취허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영 제50조 별표 1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 (행위허가의 취소 등)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설계변경 및 시설 보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공공사업 시행등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한 토지로 확보가 부 득이한 경우
6. 3차에 걸쳐 준공기간을 연기하고 준공하지 아니할 때
9. 정당한 이유없이 준공검사 연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준공 기한을 경과한 때
제19조 (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제20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54조 및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4. 보존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17. 기타지역 : 20퍼센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6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영제62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
2. 각 지역안에서 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공공시설부지를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율 적용 ○완화할수있는 건폐율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제21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 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3분의 4를 곱한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5를 곱한비율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과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용적률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공지의 제공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④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적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
2. 각 지역안에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대지(대지와 접한 토지포함)의 일부를 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부지로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 완화할수있는 용적율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1+공공시설부지로제공하는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제2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 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안마시술소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단, 전시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단,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골프장(단, 9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②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23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24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또는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4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영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또는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연경관지구 및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제26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②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건축물이미 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면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당해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28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의한다.
③시장이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영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31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2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2종근린생활시설중 사항및 자항의 장의사 총포판매소 차항의 단란주점)
10. 동물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 화초및 분재등의 온실에 한한다)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제34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과 집회장중 회의장 및 공회당을 제외한다)
4.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제35조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제37조 (취락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①영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에 지정하는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당해 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 지구 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취락지구안에서의 취락의 정비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 (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①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당해지구에 대하여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해당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 (기타 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재정 지원 및 세제혜택 등 지원사항과 지구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1조 (구성) ①법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 교통 환경ㆍ방재ㆍ정보통신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시장은 다음 각호의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및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4.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4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44조 (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을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로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후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소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45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무관 또는 주사)으로 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6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47조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①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4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9조 (수당의 지급) 시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12-30]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영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ㆍ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용적율의 적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제한 및 용적율의 범위이내로 한며, 건폐율은 60퍼센트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5조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6조
보령시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내지 제38조 및 제44조 내지 제49조와 제56조를 삭제한다. 단, 제46조 제1항 제14호 및 제47조 제14호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