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
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2. "양심자전거"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무료로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2.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제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시장은 기업도시·혁신도시, 재건축·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및 주거환
경개선지역 개발사업과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
1. 단지 안의 순환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각급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방안
3. 도로를 개설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5조의 기준규칙을 따른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외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
공공시설물과 환승체계(Bike and Ride) 구축이 필요한 시내버스 승강장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양심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빌려주는 시설을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
며, 대여ㆍ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범가로 조성 및 시범기관 지정)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가로를 조성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시범가로 주변의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종사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제13조(자전거타기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이라 한다)을 설
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체험교육장에는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일시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하여
제14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
단체 등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
제15조(설치 및 기능)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
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원주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각급 학교 관계자
2. 자전거이용 활성화운동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그 회원
3.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른 위원의 해촉 시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다.
2.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과 부원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15,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