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
1.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제3조(지급기준 및 한도) ①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5.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1년 이상 무단점용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부과·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 1건당 30만원(같은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경우에는 그 합산금액)으로 하되,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제1항제6호: 제안 또는 제도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제4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제5조(지급결정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지급대상자 계좌로 포상금 입금조치
2.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결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
제6조(환수) 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수액을 반환한 경우에는제5조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제7조(대장 비치 등) 세입 징수기관 및 징수부서의 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과징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941호, 201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