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
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이 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 비용 또는 공동이용 공익
3. 국·시비 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상환
5.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6. 소속 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융자 및 상환) ①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또는 "주거환경개선업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6. 4.
②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제6조(채권보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 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를 연부매각으로 조
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따
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
례를 적용한다.
부 칙 <199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