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구청장은 구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2.15, 2008.8.20)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0.2.12)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2.12)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2.12)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0.2.15)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개정 2010.2.12)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된다.(개정 2010.2.12)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 시킬 수 있다.(개정 2010.2.12)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1999.1.20, 2010.2.12)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된 때(개정 2010.2.12)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0.2.12)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2010.2.12)
②제11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2.12)
③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본조신설 1999.1.20, 개정 2010.2.12)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0.2.12)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개정 2009.7.9)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2.1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