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사업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국가·서울특별시·강남구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강남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허가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후보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재단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7인의 이사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 소관국장, 구의회 소관위원회위원 2인, 문화예술단체·학계·언론계·경제계·기타분야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이사후보선정위원회는 분야별로 추천 받은 후보자를 심의·선정한다.
④ 이사후보의 선정·심의 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구성 및 임면·해임 등) ① 재단은 이사장, 선임직 및 당연직 이사, 감사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선임직 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후보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⑥ 사무국장은 공모에 의하여 관련 전문가를 선발하고 이사장의 제청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⑦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의결시에는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 궐위시에는 강남구 소관국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 궐위 시는 당연직 이사인 강남구 소관국장이 보선 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사무를 집행하며 그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사무국의 직제에 의한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이사회 구성)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제1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0. 법령 및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업무운영에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할 때
3. 제1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법인의 해산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3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에 의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 의결제척 사유) 이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17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재단은 제1조 및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조직 및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차기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하며,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제5조제2항의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3조(기금의 운용)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의회 및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운영재원 등)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강남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 등) 재단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10월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즉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28조(결산)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 및 의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 등 보수의 제한) ① 재단의 임원(사무국장 제외)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범위 안에서의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제30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운영, 복무, 정원,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인사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국 직원은 공모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1조(사무국장 등의 보수)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 후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강남구에 귀속된다.
제35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6조(보고·검사·감사)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보고·검사·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7조(자체 감사) 재단의 감사는 회계 등 법인운영 사항에 대한 자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공고) 법인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이나, 강남구 또는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계획 등)
제26조 규정에 불구하고 재단의 최초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경과규정)
재단은 이 조례의 시행과 법인설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행한 권리의무 관계를 포괄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