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
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관청
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등 수수료
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1과 같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1991. 4.11, 1998.12. 3, 2006. 4. 5,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
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
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 등의 열람 또는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
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
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
③「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선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90. 8. 6, 2002. 5.31 조례 제644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6.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7.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
8.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을 한 여성이 관내에서 직접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명 등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고무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써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9. 6.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 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의 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부 칙 <1990.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15>
이 조례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1>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10>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7>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2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31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17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20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12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5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13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7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