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
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부산교통공사로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지방공사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부동산을 승계취득 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부산광역시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9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에 한한다)에 입주하는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것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종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07.11.>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1.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공제
2. 납세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부칙< 제955호, 201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971호, 2011.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