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3.)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으로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 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 6. 8)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은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를 임용하여야 한다.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여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6. 8., 2009.8.3. )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시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②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 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0. 12. 1)
1.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부터 24 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1조의2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3조(근무성적의 평정) 시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제1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및 나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
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임용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8.12. 조례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8. 조례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1.조례제405호)(행정규제일제정비에따른나주시민회관설치 및 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2. 조례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20.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