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지방자치법」제142조와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2.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10, 2011.12.12.>
1. "통합기금관리"란 각 기금의 보유 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보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구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관리의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을 설치할 때는 통합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금관리위원회 및 여유자금(정기예금)과 지불 준비금(보통예금)일체를 통합관리한다.
제4조(통합기금의재원) 통합기금의 재원은 각각의 개별기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관리는 각각의 기금사용 목적 지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12.12.>
1.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 구금고에 정기예금, CD등 저축성예금, 국·공채투자 등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예탁의무) 각각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금을 기금총괄관리관이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7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 및 운용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5·10, 2011.12.12.>
3.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금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신설 2006·5·10>
제10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1.12.12.>
② 「지방재정법」중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다음 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각각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운영명세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분류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세입예산과 같이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출계획은 세출예산과 같이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편성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⑤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기본지침에 따른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6·5·10>
③ 구청장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1(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0]
제13조의2(지출사업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이월시에는 예산의 이월절차를 준용하여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 (사고이월요구서상"예산액"을 "지출계획액"으로 개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고 기획예산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확정한다. [본조신설 2006·5·10]
제14조(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① 구의 행정수행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용 및 공공의 청사·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1.12.12.>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그 밖에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신설 2008·11·17〕
제15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① 구 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설치한다.
③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④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하되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중복 융자를 할 수 없다.
1. 행상·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16조(재난관리기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4·12·27, 2011.12.12.>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③ 이 기금의 용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용도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바.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 점검 및 자문에 따른 소요경비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3.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용도
다. 제설용 자재 등 구입 및 임차(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 시스템 설치 제외)
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용도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른 재난대책기금의 대출금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27>
제17조(체육진흥기금) 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
1.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2.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사업
제18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 및「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8·11·17, 2011.12.12.>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 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등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되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제19조(노인복지기금) ①「지방자치법」제142조의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8·11·17>
③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제20조(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폐지 2008·11·17>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기금) ①「지방자치법」제142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한다. <신설 2005·12·26, 2008·11·17>
6.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신설 2005·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제21조(여성발전기금) ①「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8·11·17>
③ 기금은 여성복지 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한다.
제22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①「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고쳐쓰기센터, 재활용관련시설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8·11·17>
1. 구 관할구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고쳐쓰기센터 및 재활용관련 시설 등의 판매대금 및 관리수익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 판매 및 고쳐쓰기센터와 재활용관련시설 등의 운영에 따른 장비 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그 밖에 재활용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① 환경미화원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한다.
②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기금의 대여 대상은 구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24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8·11·17>
1.「도로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③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25조 삭제 <2004·12·27>
제26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법」(이 조항에서는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1.12.12.>
1.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위해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신고대상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의2(기후변화기금) 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한다.
1."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2."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온실가스"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가스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환경 분야(대기질 개선 등)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지원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설치 지원
4. 에너지 저감 실천 가정·학교·건물·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5. 민간단체 등의 환경교육 및 온실가스 저감활동 지원
6.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입금의 관내 에너지 빈곤층 지원 〈본조신설 2010.7.12.〉
제26조의3 (옥외광고정비기금) 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조에서는 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송파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본조신설 2010.7.12.〉
제27조(기금의 융자)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제3항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게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별로 구청장이 정한다.
제2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제29조(위탁사무에 대한 약정·검사 등)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과 대하 자금관리에 대하여 약정을 하고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대여기금 상환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의 보조) 구청장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규칙」및 회계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2.12.>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기금의 존속기간)
<폐지 2008·11·17>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3.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4.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5.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6.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운용조례
7.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
8.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9.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10.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11.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12.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4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의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6·26)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의 사용 잔액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여입한다.
부칙(2010.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