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부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징수 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1건당 3만원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①제3조제5호의 제안은 재무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안방법은 신안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 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세원 발굴과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① 읍·면장은 매월분 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7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신안군 조례 173호)는 폐지한다.
부칙(1990. 12. 13 조 9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