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05.10.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 (책임완수) ①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야 사용하였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 7. 3)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및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적 경제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3.1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외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3.12)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3.12)
④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1.29)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3.12)
제8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곧 소속 기관이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소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가 해당하게 된때에는 파견받은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간,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간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관한 감독권을위탁 하여야 한다.(개정 96.3.12, 05.10.4))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소속기관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따른다.(개정 05.10.4)
제13조 (근무시간 등) ①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05.10.4)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05.10.4)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05.10.4)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08.9.26)
제14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96.3.12)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05.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05.10.4)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08.9.26)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3.12,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96.3.12, 97.3.5,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신설 08.9.26)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신설 08.9.26)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신설 08.9.26)
③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1 일을 가산한다.(신설97.3.5)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개정 08.9.26)
제19조 (연가계획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3.12)
② 제18조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에 국외여행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08.9.26)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97.3.5)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0.04)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5.11)
12(월) - 당해년도 휴직기간(월)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97.3.5)
④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97.3.5)
제21조 (병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96.3.12 , 97.3.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우려가있을때
② 군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96.3.12, 08.9.26)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08.9.26)
1.「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훈련에 참가 할 때 (개정 96.3.12, 05.10.4, 08.9.26)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개정 08.9.26)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96.3.12)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신설 96.3.12, 2000.2.8 ,2002.5.11,개정 05.10.4, 08.9.26)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08.9.26)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96.3.12, 개정 05.10.4, 08.9.26)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개정 96.3.12, 08.9.26)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개정 97.3.5, 08.9.26)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3.12)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2.8, 2001.12.21, 08.9.26)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08.9.26)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여자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96.3.12, 2000.2.8, 05.10.4,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수 있다.(신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참가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96.3.12, 08.9.26)
⑦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7.3.5, 개정 08.9.26)
제24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법 제2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7.3.5, 2000.2.8,05. 10. 4)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08.9.26)
제25조의 2 (국외여행) 공무원은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견문목적 등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외의 목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97.3.5, 08.9.26)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 5.31 조례제 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4. 1 조례제 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10.11 조례제 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27 조례제 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5.26 조례제 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10.31 조례제 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2.31 조례제 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0. 7 조례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31 조례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14 조례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5.26 조례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6.29 조례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3.12 조례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 5 조례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8 조례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21 조례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
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5.11 조례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9 조례제1709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3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
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30조례 제1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04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동조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9. 26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