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2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과 경제적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영암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이하인 계층을 말한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을 자활지원계정·사회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②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금 범위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호 나목 내지 다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각 계정별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군 자활지원 계획(이하 "자활
지원계획"이라 한다)에 의한 자활사업대상자의 사업자금 대여
라.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마.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또는 수급자가 대여 받은 사업자
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사회보장계정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
가. 저소득층으로서 중학교이상의 각급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자활지원 및 재가 노인 복지사업
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사업
아. 기타 기금운용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제6조(지원신청) 사회보장계정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7조(용도변경)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①제5조 제1호의 나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사
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언제든지 일시 상환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
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3.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는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군수는 자활공동체에서 금융기관 등으로 부
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금리가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문중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 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신용보증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에 소요되
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한다.
제11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영암군사회복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 원에 관한 규
제16조(기금운용계획 등)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②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의 폐지)
영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영암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 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와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조례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기초
생활보장기금. 영암군노인복지기금. 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속하
는 자산과 채권, 채무 기타의 권리 의무는 영암군 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하되 그 관리는 영암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영암군노인복지기금, 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 영암군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사회복지계정으로 통합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