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의 과세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낮춘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이하일 것
2.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보호구역의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2세대 이상 건축하거나 5세대 이상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제1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낮춘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낮춘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1조(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
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경영하려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낮춘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낮춘다.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낮춘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시작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낮춘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낮춘다.
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낮추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제17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8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화물의 보관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낮춘다.
제19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낮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낮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낮추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낮춘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낮추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제2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2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한다)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경영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낮춘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존권역에서 구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3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낮춘다.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5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낮춘다.
제26조(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에 한한다)에 입주하는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사업용으로사용하는 것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낮춘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27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
제2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를 준용한다.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를 적용한다.
제3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낮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