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 ①기금은 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
②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
제3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
제4조(융자)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
는 자는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융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 구청장이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할 경우 구청장과 구금고간에 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