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장수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수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4. 조례제189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 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3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8.04.26.조례제1803호)
4.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6. "대여"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장수군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장수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6조에 의하여 귀속된 과징금 <개정 2011.03.14. 조례 제1890호)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군금고에 의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주민생활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장수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1.03.14. 조례 제1890호>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장수군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 할 자와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26. 조례제1803>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4.26. 조례제1803>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①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3.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 각 호 등의 사유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기피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개정 2010.03.14. 조례 제1890호>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제1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2008.04.26.조례제1803호) <개정2011.03.14. 조례 제1890호>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08.04.26.조례제1803호)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04.26.조례제1803호)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8.04.26.조례제1803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5.07.01 조례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26.조례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14.조례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07.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