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 ㆍ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 ㆍ 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 ㆍ 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작성·통지)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전북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 ㆍ 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 ㆍ 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ㆍ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1.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청소 또는 환경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6인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소관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관계 과장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과장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구역의 축소를 포함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1] (생 략)
[32]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33] ~ [4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