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
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안군지방공무원(이하 "공
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1989.8.21)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 6.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
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락할 수 있다.(신설 2005. 1. 3)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1. 3)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
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
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5. 8. 26)
제6조의2(응시 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
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
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5. 1. 3)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로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
제7조(응시결격 사유)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
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4)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
호·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조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 9.15)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
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6. 3. 8)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가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은 2인이상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1. 3)
1. 필기시험의 문제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개정 2005.1.3)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5. 1. 3)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 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5. 1. 3)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2005. 1. 3)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
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1995. 9.15)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
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항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
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가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6급이하(연
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
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
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
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신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연구직및지
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개정 1995. 4. 8, 2009. 5. 8)
②법 제27조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
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
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근무경
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9. 1.18, 2000. 7.14, 2006. 4. 28, 2009. 5. 8)
2.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 5. 8)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 7.14)
--------------------l-------------------------------------------------------
--------------------l-------------------------------------------------------
대학졸업자 l 6급·7급·연구사·기능직 기능 6급·기능 7급
--------------------l-------------------------------------------------------
전문대학졸업자 l 7급·8급·연구사·기능직 기능 7급·기능 8급
--------------------l-------------------------------------------------------
--------------------l-------------------------------------------------------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구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
구 경력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개정 2009. 5. 8)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 5. 8)
⑨제1항 내지 제4항 내지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
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
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
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
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
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도서·벽지 또는 읍·면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 9.15, 2009. 5. 8)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③제1항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읍·면·공무
원 정원의 3분의 1(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
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 9.15, 2009. 5. 8)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
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개정 1995. 9.15)
②연구및지도직규정은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③영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9. 5. 8)
제18조(공개경쟁신구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
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 9.15)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자,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
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
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
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
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별표 12)의 기준에 따
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 8. 26, 2006. 4. 28,2007. 7. 25)
제25조(포상가점) (삭제 2005. 1. 3)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
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15]와 같다.(개정 2008.12. 4)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
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1995. 9.15)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
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
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후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
③군 본청 및 사업소 근무 공무원중 금품수수, 음주운전, 폭력, 기타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읍면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5. 1. 3)
④읍·면 근무 공무원의 본청 및 사업소 전입은 당해직급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 시험성적(전
입, 소양), 근무성적, 읍·면장 추천, 군정시책 유공, 포상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전입순위
자 명부를 작성하고, 업무 능력에 의거 전입자를 결정하며, 직렬·직급간의 효율적 운영, 전문직
렬부서의 기능 활성화, 특수 직렬 배치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경우와 전입예정부서의 추천, 군수
가 군정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타 면에서 지도읍
과 압해면으로의 전보는 군 본청 및 사업소 전입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05. 1. 3)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은
8급이상, 읍·면은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개정 1995. 9. 15)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
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
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
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
②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
야 한다.(개정 1995. 9.15, 2000. 7.14)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하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28조(삭제 1995. 1.18) 제29조(삭제 1999. 1.18)
제25조의3(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신설 2009. 5. 8)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 단위이상의 시책)으로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 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12.16 규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3급 을류 공무
원에 대하여는 73. 4. 1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73. 5. 1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신안군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 및 신안군인사규칙 기한부 공무원에 관한 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 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
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
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
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
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이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
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
정점을 명부의 평점점으로 한다.
부 칙 (1973.12.28 규 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3.25 규 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4. 1 규 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7.15 규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11.20 규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1.29 규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2.17 규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6.27 규1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 3.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6. 6.27 규1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9.22 규1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5. 9 규1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6. 3 규1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제197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133)승급 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78. 3.25 규211)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 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시행 이전에 수상
한 자도 적용한다.
부 칙 (1979. 7. 5 규23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다만, 특별 승진 특별 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 중에 있
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
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기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
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무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전에 개정된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정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0. 9. 1 규260)
①(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80. 9.13 규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2.12 규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8. 5 규2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19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 제2항 내지 제4
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이
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
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
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
33조 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
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 성
적 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
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
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 8
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 대상기간이 규칙 제60조 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미달되는 때에
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에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1년 6월 내지 2년이내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o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의 평균 × 60/100)+(최근 1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의 평균×
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o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
점의 평균×20/100)
제5조(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제4항의 개정 규정
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
무원의 가점평점은 1980. 8.25 기점제 실시로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 칙 (1982. 9. 4 규3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다.
②지방연구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부착 제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실시하는 특별 임용시험 또는 전직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82. 9.13 규334)
이 규칙은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22 규3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1.16 규3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5.15 규4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2. 6 규4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1. 1 규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21 규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6.22 규55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
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0. 8.21 규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13 규5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6.25 규6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
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7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3일까지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6.29 규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
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점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단서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명부상의 근
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매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
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9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
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
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
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1991.10.12 규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27 규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6. 8 규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3.10 규6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
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
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1993. 7.19 규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8 규7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의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
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1995. 9.15 규7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
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5.12. 1 규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3. 8 규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8 규7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3 규7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 1.21 규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14 규8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6.28 규8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3 규8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26 규8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8. 규8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7. 25 규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2008. 12. 4 규939)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09. 5. 8 규9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