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세(이하 "군세" 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창녕군세(이하 "군세" 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 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3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25. 조례 제1990호)
2. 지방소득세(개정 2010. 3. 25. 조례 제1990호)
3. 재산세(개정 2010. 3. 25. 조례 제1990호)
4. 자동차세(개정 2010. 3. 25. 조례 제1990호)
5. 주행세(개정 2010. 3. 25. 조례 제1990호)
2. (삭제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세 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 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 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 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 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1753호)(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적부심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등) ①군세에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인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 한다.
⑤군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무를 소속직원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군사무위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 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06. 7. 4.조례 제1838호)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 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4.조례 제1838호)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날의 다음 날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가 영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자는 영 제30조의 규정 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 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 부터 15일 내로 한다.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조례에 의해 임명된 리장·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보통 우편에 의한 송달 방법을 말한다.(신설 2004. 7. 30. 조례 제1753호)
제18조(공시송달) 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기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신설 2010. 3. 25. 조례 제1990호)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9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 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16일 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된다.
제21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25. 조례 제1990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5,000원(개정 2004. 7. 30. 조례 제1753호)
제21조(세율)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21조(세율)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21조(세율)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21조(세율)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21조(세율) 100,000원
제21조(세율) 50,000원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개정 2010. 3. 25. 조례 제1990호)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신설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21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 3. 25. 조례 제1990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경상남도세 조례」제23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3. 25. 조례 제1990호)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2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 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의 결정 또는 신고할 세액의 100분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 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 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 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1753호)(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는 그 신고 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으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 2004. 7. 30. 조례 제1753호)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4. 7. 30. 조례 제1753호)
제23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 7. 4.조례 제1838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법 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23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1753호)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 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 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소득 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신설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23조의4(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23조의4(세율) 세율
제23조의4(세율)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3조의5(신고의무) ① 종업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 3. 25. 조례 제1990호)
② 종업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의2(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제24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 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선적항 또는 정 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25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대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아니한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 있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6조(과세표준) 제26조(과세표준)
제26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신설2005. 5. 30. 조례 제1778호)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3.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 7. 4. 조례 제1838호)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0만원+5천만원초과금액의 1천분의 3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 40만원+2억원초과금액의 1천분의 3
10억원초과 : 2백80만원+10억원초과금액의 1천분의 4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골프장은 2009년12월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0) (개정2009. 5. 29. 조례 제1964호)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골프장은 2009년12월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0) (개정2009. 5. 29. 조례 제1964호)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6천만원이하 : 1천분의 1 (개정2009. 5. 29. 조례 제1964호)
6천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 6만원+6천만원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개정2009. 5. 29. 조례 제1964호)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개정2009. 5. 29. 조례 제1964호)
3억원초과 : 57만원+3억원초과금액의 1천분의 4 (개정2009. 5. 29. 조례 제1964호)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50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 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2005. 5. 30. 조례 제1778호)(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
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 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예 또 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30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으로 한다.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 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언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 하였거나 층수·면적이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신설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 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 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 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02. 5. 10 조례 제 1668호)
제36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신설 2002. 5. 10 조례 제 1668호)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6. 7. 4. 조례 제1838호)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비영업용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시시당세액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배기량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시시당세액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18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800시시 이하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80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 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 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 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비영업용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100,0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영업용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비영업용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100,0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70,0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50,0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42,0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115,0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25,0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65,000원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 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영업용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비영업용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6,6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28,5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영업용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비영업용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36,0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157,500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비영업용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18,000원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 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 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이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 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중 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 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기 간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납 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6. 7. 4. 조례 제1838호)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 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개정 2004. 7. 30. 조례 제1753호)(개정 2006. 7. 4. 조례 제1838호)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 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 을 부과 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 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38조의2(승계 취득시 납세의무)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 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4. 7. 30. 조례 제1753호)
제39조(수시부과시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1753호)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 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영 제146조의7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 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햐며,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 7. 30. 조례 제1753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 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 이라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 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 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2009. 5. 29. 조례 제1964호)
제42조(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로 한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1753호)(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 (개정2009. 5. 29. 조례 제196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3조(신고 및 납부 등) ①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영 제146조의15 규정에 정하는 납부서에 의거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1753호)(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 고 납부 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개정2009. 5. 29. 조례 제1964호)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 고 납부 하는 경우에는「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개정2009. 5. 29. 조례 제1964호)
②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신설 2004. 7. 30. 조례 제1753호)
제43조의2(세액통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을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영 제146조의18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 7. 30. 조례 제1753호)(개정2009. 5. 29. 조례 제1964호)
제4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 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 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 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 분 주행 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 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삭제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46조(삭제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48조(삭제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48조(삭제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50조(삭제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50조(삭제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52조(삭제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52조(삭제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54조(삭제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54조(삭제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55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6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 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설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57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8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개정 2006. 7. 4. 조례 제1838호)
② <삭제> (개정 2006. 7. 4. 조례 제1838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59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군내에 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2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60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 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 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 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61조 (개업·폐업 등의 신고) 주사무소의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 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군내에 둔 제조자 또 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 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 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 또는 등록 증 사본
제62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 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3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1753호)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영 제18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을 수입제조담배 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 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1753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따 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 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 납 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64조(가산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1753호)(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제61조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1조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한 경우
4.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니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1753호)
5.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 1753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5조(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 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6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7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000분의 10
제68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 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9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 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 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0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 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 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 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 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 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가산세) 군수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3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과세대상) (삭제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75조(납세의무자) (삭제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76조(과세표준) (삭제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77조(세율) (삭제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7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삭제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79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삭제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80조(부과·징수 등) (삭제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81조(세액조정) (삭제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82조(신고의무) (삭제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83조(공람 및 이의신청) (삭제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84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 (삭제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85조(과세대장 비치) (삭제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86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87조(부과지역의 고시) ①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8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9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 하지 아니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납세관리인 지정 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도시계획세의 현황 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 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 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92조(과세표준)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93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ㆍ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 7. 4. 조례 제1838호)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도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4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천분의1.4로 한다. (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 (개정2009. 5. 29. 조례 제1964호)
제95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 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 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96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 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2. 건축물 및 주택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에는 설치 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 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7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 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5. 5. 30. 조례 제1778호)
제98조(납세의무자) (삭제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99조(과세표준) (삭제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100조(세율) (삭제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101조(징수방법과 납기) (삭제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102조(신고의무) (삭제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103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삭제 2010. 3. 25. 조례 제1990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 하여 승용자동 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 (중형 또는 고급에 해 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 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 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3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2호의 산식에 당 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4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 2002. 5. 10 조례 제 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3. 8. 12 조례 제 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4. 7. 30 조례 제 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ㆍ제38조의2ㆍ제39조제3항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제17조제3항, 제22조,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개정규정(제45조 내지 제54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2006. 7. 4. 조례 제18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9. 5. 29. 조례 제1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재산세ㆍ주행세에 관하여는 개정된「지방세법」제188조제1항, 제19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기한)
제94조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3. 25. 조례 제1990호)
부칙 (2010. 3. 25. 조례 제19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