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게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별표 3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여야 하며,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받은 자 또는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엄중하게 문책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따른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사기관이 통지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또는 각하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결정, 기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을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 별표 1을 적용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게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1호의 문책정도의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③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1.「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징계부가금의 경우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4 제2호의 문책정도 결정절차에 따라,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붙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이하 "징계 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9조(경고조치)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중 "불문(경고)"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부 칙 (199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8.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본문단서의 개정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8. 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9.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2009. 4.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