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쓰레기"란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및 사무용 기자재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각 호의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공사 또는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 도로, 고가차도 및 터널 등이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경계에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에서 발간하는공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폐기물 관리구역이 조정된 사실 및 사유를 따로 알려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 또는 처리 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 예상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폐기물 배출전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6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쓰레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제7조 각 호의구분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며,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등은별표 1과 같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동주택의 경우: 월간 배출량에 따라 리터당 54원으로 산정하여 관리·운영주체(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 등)에 부과·징수한다.
나.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라 한다)을 구입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부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며,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별 색상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 및 연탄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사업장용 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및 업소용(대규모음식점) 납부필증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 봉투 및 업소용(대규모음식점) 납부필증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수입 산출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종량제봉투의 구분)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 봉투: 가정이나 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사용
2. 공공용 봉투: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3. 사업장용 봉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4. 공사장 생활폐기물 봉투(베자루):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제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에 봉투의 앞면이나 뒷면에 구의휘장, 봉투용량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구 세입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광고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방식)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별 판매방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한 판매
나. 가정용 납부필증 및 업소용(소규모음식점) 납부필증
제10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은 해당업소의신청에 의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관내에 소재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영업시설
2.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및 백화점
제11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중간공급처)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위하여 중간공급처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소에 위탁 공급할 수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공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소 공급가격의 2퍼센트로 하되, 수수료 납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할 때마다 징수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무상으로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항이 중복되어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시설 수용자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지난달 말일 공부상 등록된 현황을 기준으로 매달 지급한다. 다만,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1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
②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인정하는 폐기물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배출요령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배출요일 등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요일 및 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14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요일 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배출자를 기재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은 구청장이 지정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배출 감량 계획을 제출하는 자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시행규칙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계획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고, 연간발생량 및 처리 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3.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1)의 나) 또는 다)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것
4.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된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제14조에 따라 배출할 것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영 제8조 각 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에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의 시설이 다른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운반·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제24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보관장소 지정)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 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임시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준하는방법으로 변경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영 제8조 각 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재활용 및 처리의적정여부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897호, 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 중 셋째 이상 자녀를 출
산한 세대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무상지급에 관한 사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 또는 지원에 관한 제13조
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을 평가하여 201
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을 평가하여 201
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