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 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
제1조(목적) 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1조(목적)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6.30)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영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2009.6.30)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2009.6.30)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의 부서장, 소속기관의 장 및 의회사무과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2009.6.30)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2009.6.30)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한다.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에퇴직수당대상자에게 통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9.6.30)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자에 대한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생할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2009.6.30)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
조 및【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
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 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1232호 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